월세를 몇 달째 못 받고 계신가요? 계약 만료를 통보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막막하시죠.
대화로 해결하려 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고, 결국 명도소송절차를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부동산 전문팀이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절차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인가 먼저 확인하실 것은 임대차 해지가 가능한 상황인지입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명도소송절차는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해지된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2개월분, 상가는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확히 규정된 기준입니다. 최근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임대인분이 1개월 연체로 소송하려 하셨는데,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임대차관계를 해지하실 때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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