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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20년만에 내 땅 되는 법

 점유취득시효 완성 20년만에 내 땅 되는 법

부모님이 평생 농사지으셨던 땅,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우리 집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등기부를 떼어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최근 상담하신 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40년 넘게 과수원으로 사용하신 토지인데, 상속 정리하려고 등기부를 확인하니 1970년대에 등기된 타인 명의였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 땅 정말 못 찾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던 그 절박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실제로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1982년부터 사용한 토지에 대해 202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드렸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20년만에 내 땅 되는 법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자처럼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