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아니어도 빌라나 오피스텔, 다층 원룸 같은 곳에 사는 것이 다수인데요.
이때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누수 피해에 대한 것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트 누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누수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가는 것도 그리 드물지 않을 정도이지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윗집, 혹은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보게 되었을 시에는 아파트 누수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게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 누수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수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했고 그 부분이 공용 부분이었으며 이것이 집주인의 관리 소홀 때문이었다면 ...
원문 링크 : 부산누수소송전문변호사 시공사 책임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