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째 월세도 안 내면서 버티는 세입자, 계약 만료되었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시죠? 내 건물인데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하기만 하실 겁니다.
저는 15년간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임대인분들의 임차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자내보내기 월세 2개월이면 가능 월세 2개월만 밀려도 정말 내보낼 수 있어요 많은 임대인분들이 "월세를 얼마나 밀려야 입주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은 2개월치, 상가는 3개월치만 연체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체 '횟수'가 아니라 연체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월세 100만원인 상가 임차인이 3개월 동안 각각 50만원, 70만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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