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채권추심 화해조서 집행문으로 강제집행 사례
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소가 3천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1. 소액 사건 재판 2. 민사조정 3. 지급명령 4. 화해조서 작성 등 이런 방법을 통해 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죠. 이 중에서도 화해조서는 분쟁 당사자 간에 체결한 화해의 내용이 성립되어 작성된 문서입니다.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에 가져온 사례는 2015년도에 작성한 화해조서 집행권원으로 위임받은 사건입니다. 부모님께서 빌려주시고 못 받은 돈을 자녀분께서 문의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어디서나 문자, 카톡, 전화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집행권원이 있다면 맡기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9년 전 빌려주신 돈입니다. 화해조서 있는데 혹시 의뢰 가능할까요? 2015년 작성한 화해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