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빌려준 돈 못 받아서 문의하려고요. 차용증이랑 공증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조사하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데요.
이 일을 하다 보니 다양한 경우를 듣고 보게 됩니다. 그중에는 차용증 작성 후 빌려준 돈을 못 받고, 공증까지 썼는데도 10년 가까이 못 받으신 분도 계셨죠.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과 공증의 내용, 그리고 돈 빌려줄 때 왜 공증까지 쓰라고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문자, 카톡, 전화 의뢰 가능합니다.
차용증과 공증 내용 차용증 내용 차용증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문서의 제목 (ex :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2.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 사항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3.
연대보증인 여부에 따른 인적 사항 4. 차용조건 : 금전차용일자...
원문 링크 : 차용증 공증 내용과 법적 효력 강제집행 회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