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돈 빌려줄 때, 받을 돈이 있을 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 지인 간, 연인 간 어떤 친밀한 사이라 해도 금전 관계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즉 공증 쓰고 돈 안 갚는 상대방의 재산조사하고 강제집행해서 받아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문자, 카톡, 전화 의뢰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돈 빌린 사람이 언제 갚을 것인지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대여한 금액과 변제기한, 방법 등에 대해 인가받은 공증인이 작성하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렇게 강제집행인낙의 조항이 있는 공증을 작성하셨다면?
채무 변제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소송을 하지 않아도, 1. 채무자에 대해 재산 및 신용조회 2.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신청 이런 절차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원문 링크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자 재산조사 후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