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타인의 신용정보를 알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1. 거래하는 은행 2.
소유한 부동산 3. 신용평점 이력 4.
카드 개설 정보 이런 내용은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일반인이 알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돈 빌려주면서 공증이라도 썼다면?
승소 판결문,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쉽고 빠른, 채무자 조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문자, 카톡, 전화로 의뢰 가능합니다.
채무자 정보가 필요할 때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뭘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Q. 통장압류를 하려면?
A.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을 알아야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하려면?
A. 소유한 부동산은 있는지,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재지는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채무...
원문 링크 : 빌려준돈 못받을때 채무자 신용정보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