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사람들은 사정에 의해 금전 거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 간, 연인 간, 지인 간...
어떤 친밀한 사이여도 돈거래를 할 땐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더라도 미래의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 이유로 제 주변인들에게는 돈 빌려줄 땐, 차용증 뿐 아니라 공증까지 작성하길 권하고 있는데요.
공증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돈거래하기 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차용증 공증 서류 내용 먼저 차용증과 공증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차용증 : 집행력 없음.
필수 내용 포함하여 작성했다면 소송 시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음. 공증 :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통해 집행력을 가졌다면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
여기서 잠깐,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원문 링크 : 차용증 공증 서류 내용 공정증서 작성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