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이란? 사건을 위임받아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내는 것을 뜻하죠.
언제 위임할 수 있을까요? 빌려준 돈, 즉 대여금 같은 민사 사건은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맡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 상사채권인 경우 소송 전에도, 집행권원이 없어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의 뜻과 대행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잔금을 못 받은 사건으로, 전액 회수까지 3개월 소요되었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인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문자, 카톡, 전화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뜻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발췌 법에서 정의한 채권추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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