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돈 빌려줄 때,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분쟁의 예방을 위해 작성하는 공증의 법적 효력은 집행력입니다. 집행력이란 집행권원이 되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뜻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증 법적 효력과 공증 내용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문자, 카톡, 전화 의뢰 가능합니다.
공증의 법적 효력은 집행력입니다. 금전채무관계에서 작성하는 공증의 법적 효력은 집행력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집행권원이 되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기나긴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모든 공증 서류가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것들은 집행력이 있는 것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전뿐 아니라 양도 담보부 등 대체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다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의하여 집행...
원문 링크 : 공증 법적 효력 공정증서 내용 강제집행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