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세일신용정보 역시 금융위 제99-7호, 허가받은 업체인데요.
이런 신용정보회사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타인 신용조회 :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조사 2.
채권추심 : 의뢰를 받아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내는 것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못 받은 돈까지 신경쓰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분들께서 많이 의뢰하시고, 계약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하는 방법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합니다.
신용정보회사 계약하려면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하려면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민사 : 개인 간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2. 상사채권 : 상거래로 발생한 일 1.
민사 사건이라면? Q.
민사 ...
원문 링크 : 신용정보회사 타인 신용조회 채권추심 계약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