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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종류 효력 공증 쓰고 못받은 돈 회수 방법

 공정증서 종류 효력 공증 쓰고 못받은 돈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공증, 들어보셨나요? "공적으로 증명한다"라는 뜻을 가진 서류로,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분쟁의 예방을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인 간, 연인 간, 가족 간 돈거래할 때 차용증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공증까지는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엔 공정증서의 효력과 종류, 공증 쓰고 빌려준 돈 실제 회수한 사례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공정증서 효력과 종류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만이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 변호사로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바로 집행력입니다.

여기서 잠깐, 집행력이란? 집행력이란 집행권원이 되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뜻합니다.

금전뿐 아니라 양도 담보부 등 대체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다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의하여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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