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채무자 재산조사하고 싶습니다. 법인도 신용정보조회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 타인의 신용정보와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빚을 진 채무자라면?
신용정보회사에 맡겨 합법적으로 조사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어도, 법인이어도 조회할 수 있죠.
민사 사건이라면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으로 상사 채권이라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만으로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하여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용정보회사와 계약 후 재산조사하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직접 보고서 예시와 실제 회수 사례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문자, 카톡, 전화 계약 가능합니다. 채무자 조사, 일주일이면 됩니다. 1.
거래하는 은행 2. 소유한 부동산 3.
신용평점 이력 4. 대출과 연체 이력 5.
카드 개설 정보 6. 채무불이행 정보 등 이 모든 것들은 개인정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알아낼 수 없는...
원문 링크 : 신용정보회사 재산조회하려면 개인 법인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