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상속공제3탄: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 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상속공제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살펴보시죠.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2① 1,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