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3월이 왔습니다.
결산과 법인세 신고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저와 이웃님들 모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액감면,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두 가지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서 발생된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에서 감액(면제)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데 산출세액이 10%가 감면이 됩니다.
특정사유는 수도권 소재, 소기업, 도매업을 충족한다면 산출세액 기준으로 1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외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여러 감면세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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