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3월이 오고 나서 날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바람이 쌀쌀하고, 일교차가 있으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또, 생소한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법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휘하여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모든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1.(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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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