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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추계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예고했었죠? 종합소득세 - 추계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에 이어서 추계신고라는 생소한 용어 또 등장했습니다. 우선, 추계신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는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뜻하는데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아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업종 따라 지정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분류가 됩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필요경비 전부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계산방식: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적용 1) 주요경비: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 수취분에 대하여 지출 인정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 2) 기타경비: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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