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필수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과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살펴보기로 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이 있는 표를 살펴보도록 하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
#
강남구
#
세무대리
#
세무법인
#
세무법인지성
#
세무법인지성구로지점
#
세무사
#
송파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가산세
#
현금영수증발행
#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
회계
#
세무
#
세금이야기
#
강서구
#
경기도
#
관악구
#
구로구
#
구로구세무법인
#
구로구세무사
#
구로세무법인
#
구로세무사
#
금천구
#
동작구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세금
#
회계이야기
원문 링크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