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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정? 외부조정?

 자기조정? 외부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를 살펴보시면 자기조정 / 외부조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조정 / 외부조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기조정 / 외부조정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과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거친 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무조정을 납세가 스스로 하면 자기조정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가 작성하면 외부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해당 되면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외부조정을 해야됩니다. 외부조정 대상기준 법에서 외부조정 대상 기준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서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외부조정대상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개인사업자 외부조정 대상사업자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1.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항목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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