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주식편의 세번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법인의 주식과 달리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와 달리 세법에서는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이란?
1.특정주식이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해당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가액 상당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한 비율이 50% 이상이고,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가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을 초과하는 법인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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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주식편-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