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율 개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요.
기존세율에서 1%씩 인하된 세율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율 조정 과세표준 2022년 (현행세율) 2023년 (개정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10% 9% - 200억 이하 20% 19% 2천만원 3000억 이하 22% 21% 4억2천만원 3000억 초과 25% 24% 94억2천만원 위의 표를 보시다시피 현행세율 보다 1%씩 인하된 세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 소득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을 2023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은 현행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금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개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있는대로 발 빠른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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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3년 법인세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