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 입니다.
매년 초에는 할일이 정말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등등 그리고 . . . .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진행을 해야되죠. 오늘은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소득자별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제출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등에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구분 소득의 종류 제출기한 계속사업자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휴업/폐업/해산한 자 모든소득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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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