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다들 즐겁운 설날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형별 사업자에 대해서 살펴볼려고 합니다. 어떤 사업자 유형이 있는 한 번 가보시죠.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형태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1.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겸업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1. 과세사업자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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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형별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