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라 하면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 ·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열거된 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끝나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 中 사업소득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행하는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작성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기장"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장의무는 수입금액 따라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께요.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장의무판단: 수입금액 우선, 복식부기란 차변 / 대변 나누어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들은 종합소득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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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복식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