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다뤄 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주식,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 보도자료(https://www.nts.go.k)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보도참고자료를 공지하면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 주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할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 코스피,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라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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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주식편-국내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