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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구로지점입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고지에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7월1일 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25일(화)까지 신고 · 납부 해야합니다.

다만, 2021년부터 법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는 없고, 납부의무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도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곱한 금액을 결정하고 사업장으로 고지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1) 징수하여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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