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재산의 명의신탁약정과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민·형사상 다양한 쟁점이 있고. 실무상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근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사안에 대해 상담한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甲은 乙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010. 3. 경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자녀 A,B,C 는 乙토지를 각 1/3 지분씩 상속받게 되었고, B와 C는 乙토지의 자신들의 명의 전부를 A에게 이전하되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명의신탁 약정'), 추후 A가 乙토지를 처분한 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B,C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정산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10.경 A는 乙토지를 처분하였으나 처분대금을 B,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B와 C는 2020. 10. 경 이 사실을 알고 2021. 3. A를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2022. 2. A에게 민사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