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최근 부모의 재산을 형제가 전부 가져간 경우 이에 대해 소송 상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할지 상담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A,B,C는 남매입니다.
(A-장남, B-차남, C-장녀) 이들의 부친은 생전 A,B가 남자라는 이유로 부동산과 운영하던 사업체의 주식 등 다량의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부친의 사후 A,B는 출가하여 재산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C의 인감을 도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나머지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C는 이후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C의 남편인 甲, 자녀인 乙이 A,B가 모두 가져간 재산에 대한 회수방법을 영등포구 변호사에게 문의한 사안입니다. 생전증여재산 - 유류분 반환청구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상속 가능여부 A,B,C의 부친은 생전 A,B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C는 부친이 A,B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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