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차 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원고(의뢰인)는 2015.
경 피고 보험사와 원고의 아들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2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담보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은 A의 형수인 보험설계사 B를 통해 체결되었습니다.
A는 2019. 음식점을 개업한 후 배달용 오토바이(이륜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였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음주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A의 사망 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후 알릴의무(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영등포구 변호사의 조력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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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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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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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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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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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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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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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계속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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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원문 링크 : 영등포구 변호사 -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