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소청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소방공무원에게 감봉1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B는 소방공무원으로 A는 소방서장, B는 대응총괄팀장입니다.
각 소방서에는 민간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장 C는 소방공무원들의 격려 차, 세트당 정가 70,000원인 선물세트 20개를 할인가인 4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방서 1층 현관에 놓고 갔었습니다. A,B의 동료들은 이를 각 A,B의 자리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소청인은 위 선물세트 수령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3조(청렴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A,B에게 각 감봉1월과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B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영등포구 변호사의 조력 - 징계사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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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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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영등포구 변호사-감봉1월처분을 견책으로 감경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