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협박 - 소년보호 1호, 2호처분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 17세의 친구관계였습니다. 어느날 피의자는 새벽 2시경에 한 pc방에서 온라인 그룹게임을 준비하던 중, 음성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흥분한 피의자가 소위 '맞짱'을 뜨자면서 피해자를 만나 싸우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피의자와 만나기로 하였는데, 음성채팅을 하고 있던 다른 친구가 단 둘이 직접 만나면 위험하니, 중간지점에서 다같이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두 동의하였는데, 이 때 피의자는 음성채팅 상으로 "나 칼 들고 간다"라는 언급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집에 들러서 실제로 과도를 들고 나와 피의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배달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과도를 넣고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날 찌를 수 있냐?"라고 물었고, 피의자는 "찌르는 건 내가 알아서 할테니 맞짱 까자"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