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는 쟁점이 크게 2가지입니다. ① 내 재산과 상대방의 재산의 가액을 각각 얼마로 잡을 것인가?(가액산정) ②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잡을 것인가?
(분할비율) 사실 재산분할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②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①의 영역도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굳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뤄 보기로 하고, 오늘은 ①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원칙은 '사실심변론종결시' 입니다.
재판이 1심, 2심, 3심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부르고, 3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3심은 1심과 2심에서 다루었던 사실관계 자체가 제대로 확정되었는지는 다루지 않고, 사실관계는 2심까지 확정되었다고 보는 전제에서 사실관계에 적용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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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산분할금 산정시 재산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