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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대한민국은 온통 카메라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CCTV가 촘촘이 설치되어 있어, 범죄가 발생할 경우 빠른 피의자 체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후 지상으로는 도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지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개인 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들은 과거 사진사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으며, 훨씬 고성능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반면인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형사 실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입건 숫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던 초기에도 폭증하였으나, 그 숫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체감상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이 줄었으나, 다시 그 숫자가 몹시 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처벌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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