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고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도 꽤 많은 분들이 <무고죄>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고 계시구요. 먼저,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언뜻 보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실무에서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를 자칫 과도하게 넓게 적용했다가는 많은 국민들이 형사사건 신고를 꺼려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를 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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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공사례] - 무고죄(성범죄) 무혐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