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사이트 게시판 댓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 가능한 링크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방장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방장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방장이 별도로 운영하는 채널에 접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인 대상 음란물(소위 '야동')을 다운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의사는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텔레그램에 채팅방에 올려져있는 성인대상 음란물 몇 개를 다운받았을 뿐이었는데, 몇 개월 후 수사기관에게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2. 적용법조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원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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