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상대방)의 청구 상대방(원고)는 재혼이었고 의뢰인(피고)는 초혼이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후 13년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육원에서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입적하여 양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을 먹고 본인을 자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였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재혼이라는 이유로 의뢰인 집안에서 본인을 홀대하였다면서 의뢰인 집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원고)로 지정하며, 양육비는 월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명의 재산과 혼인생활에서 상대방(원고)가 기여한 정도를 보았을 때, 재산분할비율은 50:50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의뢰인)의 주장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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