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에는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13세 이상이면서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자 역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형법 제305조 1항, 2항). 그렇다면,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상대방이 동의만 하면 성관계를 해도 처벌은 안 받는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처벌받는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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