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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 무면허, 혈중알콜농도 0.143%, 주행거리 80km(고속도로), 5개월만에 재범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 무면허, 혈중알콜농도 0.143%, 주행거리 80km(고속도로), 5개월만에 재범 -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차 이상인 경우, 경찰서에 홀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오히려 인심 좋은 수사관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넌지시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본인의 상황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음주운전의 형량을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나, 크게 네 가지를 신경쓰면 되는데 ① 혈중알콜농도 ② 동종범행 전력은 기본이고, ③ 운전거리, ④ 재범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적발된 과거 범죄전력과 현재와의 시간적 간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 고려한 요소에 플러스하여 이제 ⑤ 대인 혹은 대물사고를 냈는지, ⑥ 재범 이상이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에 따라 음주운전에서 죄명이 추가됩니다.

특히 대인사고를 낸 경우라면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느냐, 아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느냐가 최종 형량에 있어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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