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 무혐의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사실, 무죄와 무혐의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 몇 가지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1.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기소편의주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가 ① 범인의 연령, 지능, 성행,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기소편의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 즉 형사재판에 피고인을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소유예라는 용어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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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소유예와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