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무서운 것은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하는 후속사고의 크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인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의 형사처벌조항은 사실 다른 여타의 범죄와 형량의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엄격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음주운전 인명사고와 관련되어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조항 중 사실상 끝판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물론, 피고인이 위...
#
공주음주운전변호사
#
양형자료
#
음주2진
#
음주수치
#
인명사고
#
재범방지
#
지불보증
#
집행유예
#
청주음주운전변호사
#
특가법
#
실형
#
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
#
세종시위험운전치상변호사
#
교통사고
#
교특법
#
논산음주운전변호사
#
대전위험운전치상변호사
#
대전음주운전변호사
#
대전형사변호사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도로교통법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