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금 소송 ㅡ이제 그만하자 제발
류원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금 소송 보통 권리금은 임차인 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후 임대차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9다219953 기타(금전) (바) 파기환송] 사실관계 류원용 1. 임차인인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2.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동일조건으로 승계,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 그리고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는 임대차계약 특약 작성 3.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