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이번 사건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22195(본소), 2019나202220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건물인도 등] [사실 관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0.10.01.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7. 16. A에게 이 사건 상가를 권리금 1억 4,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D’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4. 임차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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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ㅡ넌 또 뭐냐feat. 류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