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설명 누락으로 인한 중개사와 임차인의 소송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여러세대가 거주하다 보니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가구주택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 상 단독주택에 해당.
따라서 한 명의 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 류원용 임대차 내역에 관한 집주인의 말만 듣고 중개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판결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가단5050270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사실관계 류원용 1.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40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보증금 6,500만원) 2.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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