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원용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식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에서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 :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약속하면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사실관계] 1.
집주인과 A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희망하였다. 2. A는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으로써 300만원을 입금하였다. 3.
이후 A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집주인에게 기 지급하였던 가계약금 3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다. [임차인 A의 주장] A와 집주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은 A에게 받은 3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1. 1심,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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