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명의상 주인과 실주인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 명의신탁 위임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서울에서 사는 甲이 지방에 사는 형부 乙에게 매수자금을 주면서 등기명의도 부탁하였고, 형부 乙은 매도인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춘 경우를 3자 간의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매수인 乙이 수탁자인 경우이다.
즉,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형식으로서, 이것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계약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 판결을 다루어 보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2036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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