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문자 메세지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유효할까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이란 매매목적물, 매매 대금,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면작성 의무)을 제외한 부동산 중개 계약의 경우 불요식 계약으로서 '계약서 날인의 존부'혹은 '서명의 존부'는 계약의 요건이 아니며 구두 계약도 가능합니다.
*불요식 계약 : 별다른 양식(요식)이 필요 없이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여러 상황에서의 의사전달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문자 메세지를 통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톡으로 계약 조건을 주고받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목적물, 매매 대금, 대금 지급 방법을 합의하여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부동산 매매...
#
류원용
#
류원용법물사무소
#
류원용변호사
#
압구정법률사무소
#
압구정변호사
원문 링크 : 문자 메세지로 체결한 매매계약 유효할까?-류원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