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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골치아프다ㅡ류원용변호사

 건물관리 골치아프다ㅡ류원용변호사

옥상 누수로 인한 사용자(주택 소유자)와 관리자(아파트 자치회)의 소송 태풍이나 호우가 반복되면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누수 관련 피해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결은 아파트 꼭대기층 소유주가 옥상의 관리주체인 아파트 자치운영회를 대상으로 옥상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꼭대기층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127183 판결 [손해배상(기)]. 류원용변호사 [사실관계] 1.

아파트 꼭대기층 소유주(이하 ‘소유주’)가 2012. 8. 10. 아파트 꼭대기층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7. ~ 8.경 입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옥상 누수로 인해 입주를 할 수가 없었음 2.

소유주는 같은 아파트 다른 호실에 입주하여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10만원을 내고 생활함 3. 소유주는 아파트 자치회(이하 ‘자치회’)에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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