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함부로 넣지마세요 가계약금은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며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계약금 용어에 ‘가(임시)’라는 말이 붙어있어서 쉽게 해제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해제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했다면 계약서를 쓰지않았고 단순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계약이 성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모든 계약내용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금방법, 잔금 지급일자 등)에 관한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중요부분이란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고, 총 매매대금을 정하고, 잔금 지급일자를 협의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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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계약금 함부로 넣으면 안된다니까!!ㅡ류원용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