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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번 더 복습ㅡ류원용변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번 더 복습ㅡ류원용변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념과 활용 류원용 류원용 거래 시 등기부등본 유의해서 보자 1) 소유주와 계약 상대방의 일치 여부 부동산관련 위조 사건들이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거나 법원경매에 나온 아파트와 동일한 동의 아파트를 허위로 올리는 등의 교묘한 수법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실제 소유주가 아닌 타인과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매물의 실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고 실소유자와도 직접 통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소유권 다툼사항 확인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흔히 볼 수 있는 권리관계이자 주의할 부분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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